[무역용어정리16]양도가능신용장, 원산지증명서, 인수은행


[무역용어정리16]양도가능신용장, 원산지증명서, 인수은행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 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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