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정리18]해상보험, 화물인도지시서, 화환어음


[무역용어정리18]해상보험, 화물인도지시서, 화환어음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통계적 기초에 따른 분담금(보험료)으로 공동준비금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준비금으로부터 손해보상(보험금)을 받는 경제제도이다. 해상보험은 화물이나 선박에 대해 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험이며, 손해보험이다. 따라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원이나 승객 등의 인명의 상실이나 상해는 해상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상보험은 원래 해상운송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육상의 운송보험과는 달리 운송물(화물) 및 운송수단(선박) 모두를 포함한다. 운송보험은 육상의 운송수단을 포함하지 않고 운송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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