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노후 사회보장제도[퍼옴]


캐나다의 노후 사회보장제도[퍼옴]

캐나다의 노후 사회보장제도퇴직연금 (CPP: Canada Pension Plan)은 근로자가 퇴직 후 65세 이상이 되면 퇴직 전의 월평균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연금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퇴직연금에는 생존 배우자 연금, 장애연금, 자녀수당 및 사망수당 등이 포함된다. 가입기간과 실제 연금불입액에 따라 그 수령액이 결정된다.노년연금 (OAC: Old Age Security)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65세가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지급이 개시된다. 원칙적으로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40년을 거주해야만 지급대상이 되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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