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부동산] 국민주택채권이란 무엇인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여전히 생소한 단어 입니다. 그런 단어를 부동산 매매계약 도중에 다시 듣게 되었네요. 매수인 : 법무사님. 오늘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법무사 : 네, 등기하시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준비해서 주셔야해요. 매수인 : 알겠습니다. 부산의 아파트이고 매매금액은 5억인데,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법무사 : 비용 내역서 내용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매수인 : 내역서 확인 했는데, 공과금 부분에 국민주택채권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수수료 공과금 법무사 수수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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