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dp 세븐일레븐 편의점 장면 방송금지 되나?


넷플릭스 dp 세븐일레븐 편의점 장면 방송금지 되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 속 편의점 장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로고가 노출된 세븐일레븐 측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넷플릭스는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7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근 한 대형 로펌에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사전에 방송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사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법원에 방송금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코리아세븐 측은 "자사 브랜드와 점주의 이미지 등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코리아세븐이 명시한 방송금지 가처분 피신청인에는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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