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참작 사유가 ..
원문링크 :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