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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벌금 금액 세대원 세대주 gps 비대면 온라인 행정안전부가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9~10월에 실시되었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 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마지막 절차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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