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오늘로서 전국의 기능강사 연수교육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들은 좋은 내용이 있어 전파해 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수입니다. 제도에 가입한 후 1년간 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요.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를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전국 경찰서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가입이 어렵고, 음주운전, 난폭 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습니다. 가입 방법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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