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면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상대가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려줄 때에는 상대가 잘 갚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돈을 주기로 한 날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서류로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 또한 금전을 빌려주는 것으로 손해를 본 상황이기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꼭 못 받은돈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아는 사이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빌려주는 것이 아닌 그냥 주는 줄 알았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거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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