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시행 - 입주자격,공급기준,임대료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시행 - 입주자격,공급기준,임대료기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에는 소득수준 하위계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대책 위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 중형 공공임대주택(전용 60∼85)을 2021년 0.1만호를 시작으로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연간 2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사업승인 기준) 2.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등 입지도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3. 2025년까지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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