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생수처럼 팔면 될까요?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생수처럼 팔면 될까요?

우리가 늘 먹는 생수는 수돗물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생수 대신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싸게 팔면 될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됩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1항). ※ 위반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2조제1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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