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정리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정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라면 내 재산과 권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함으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임차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또 만약 세 든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등기부상 자신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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