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불법사용 훼손까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 등 불법사용 훼손까지 발생하였다면

타인소유의 물건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거나 주인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해서 관대하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 문제를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을 해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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