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수원시 1. 문화재청,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 완화 내용 담은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①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가능 ② 200m 내 지역, 성곽 내부 지역도 건축물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규제 완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 2.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관련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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