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2024.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2024.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 2024.1분기중 시행예정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➊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기존) 20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0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되고, ➋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2024.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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