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정리 역 500m 고밀개발 적용 대상지 호재 수혜지역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정리 역 500m 고밀개발 적용 대상지 호재 수혜지역

오늘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1.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 2.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 3.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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