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종(osteosarcoma) C41.01 상악안면골부위 암진단 받았으나? 양성종양(동맥류뼈낭종)으로 지급?


골육종(osteosarcoma) C41.01 상악안면골부위 암진단 받았으나? 양성종양(동맥류뼈낭종)으로 지급?

골육종진단과관련 담보내용은?주로 팔다리의 뼈및 근육 지장보직등에 생기는 종양을육종(SARCOMA)라고 부르며,골육종의 진단은 방사선, CT,골주사검사, MRI, 조직검사를통하여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골육종은 약관상 악성신생물임과 동시에고액암에 해당하는 종양입니다.따라서, 암진단비, 고액암진단비, 암입원일당, 암수술비, 실손의료비, 질병입원비, 질병수술비등을받아야 합니다.암진단비 청구후보험사의 주장!해당 병명은 암이 아닌 턱부분 동맥류낭에 불과하다면서,관련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진료기록에 첨부된 조직 슬라이드상 골조직을 구성하는세포들에서 이형성이나 유사분열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등의이유로 비종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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