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사지마비증세로 장해1급(80%이상)진단받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둘다 지급가능한지 여부?


재해로 사지마비증세로 장해1급(80%이상)진단받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둘다 지급가능한지 여부?

장해진단과 사망의 과정갑자기 넘어지면서 두부외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증세로 장해 1급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1급 재해장해연금 41,945,730원을 지급받은 후 2010. 1. 18. 사망하였다.재해로 인하여 1급(80%이상)장해가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사망한 경우재해장해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한지여부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니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장해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라고 보아 피고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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