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절제술 후유장해, 난소종양 D27, 질병예방목적이라 면책?


난소절제술 후유장해, 난소종양 D27, 질병예방목적이라 면책?

양측 난소 절제술의 사유 난소 절제술을 시행하는 사유는 난소에 병변이 관찰되거나, 인접 부속기관의 질병, 자궁의 질병, 폐경기이후 질병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후유장해분류표에는 양측 난소의 절제술이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나 질병에 기인한것이 아닌 경우 장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강 내 관찰경과 양측 난소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돌기를 형성하는 등의 모습이 관찰된 상태에서, 난소에 악성병변이 생길 가능성을 판단으로 동의를 받고 양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질병후유장해50%이상 담보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가능할 수 있다.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보험사는 해당 약관 규정상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즉, 질병과 장해상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양측 난소에 특이병변이 없고,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시행한 난소절제술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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