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I63)진단과 건강검진 고혈압 투약, 당뇨질환 내과진료요 결과 미고지시 보험금 지급거절?


뇌경색(I63)진단과 건강검진 고혈압 투약, 당뇨질환 내과진료요 결과 미고지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계약의 체결과 청구 경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6대질병입원비,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 하였다. 보험 가입 이후 갑작스런 시력 저하로 00안과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검사결과 당뇨병성 망막 병증 이라는 진단과 함께, 당뇨병, 뇌경색 의증 소견과 더불어 당일 mri(뇌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의사의 진단과 함께, 관련 담보인 뇌졸중 진단비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 후 조사결과 확인된 과거력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후 최고 혈압 150mmhg, 최저 110 mmhg, 식전 혈당 139 md/dl이라는 수치와 함께 고혈압, 당뇨질환 이라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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