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6. 12. C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 MRI 검사 결과 간세포암종(C22.0)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결과에 따라 2019. 6.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진단비 보험금 1,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사정의뢰를 거쳐 2019.7. 18.경 원고에게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제655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보통약관 제19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9. 8. 12.경 “원고가 보험 가입 전 E 병원에서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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