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 미고지 이유 암진단비 지급거절?


간편보험,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 미고지 이유 암진단비 지급거절?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6. 12. C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 MRI 검사 결과 간세포암종(C22.0)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결과에 따라 2019. 6.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진단비 보험금 1,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사정의뢰를 거쳐 2019.7. 18.경 원고에게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제655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보통약관 제19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9. 8. 12.경 “원고가 보험 가입 전 E 병원에서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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