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민원유형] 변연별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수술비 해당여부


[금감원민원유형] 변연별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수술비 해당여부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변연절제 미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집에서 선반에 부딪히는 사고로 창상봉합술 을 시행하였으나, 생체 조직을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창상봉합술 :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메어 결합하는 행위 쟁점 변연절제 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이 보험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변연절제 :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처리결과 약관상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환부를 절제하거나 절제하는 등의 조작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시행 받은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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