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 유방절제술 시행 경과관찰, 항호르몬치료 사실 미고지 고지의무위반, 계약무효, 사기계약주장에 대한 대처


유방암 진단 유방절제술 시행 경과관찰, 항호르몬치료 사실 미고지 고지의무위반, 계약무효, 사기계약주장에 대한 대처

유방암 진단 및 호르몬 치료사실을 미고지하고 보험가입!!!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암진단사실과 항호르몬제인 놀바덱스의 30일이상 약물 처방받은 사실을 보험계약당시 청약서에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대학병원에서 재발성 유방암 및 뇌로 전이 되어 C50 유방의 악성신생물,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진단을 받았고,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의 현장조사후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금 거절 통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일 이전에 유방암 진단과 치료받은사실일 보험계약당시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해지 및 거절통보문을 보험계약 체결당시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주장과 더불어 보험계약 체결이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실은 보험가입 후 재발한 것으로서 이미 계약 체결이전 발생된 보험사고로 상법 644조에 의해 무효이다. 라는 주장과 동시에 보험가입 전 암진단 사실을 고지하지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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