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7 방광암, 의료자문 수용을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경우?


C67 방광암, 의료자문 수용을 이유로 지급거절하는 경우?

방광암 진단비 프로세스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하고 방광암 C67.9로 진단받는경우 암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진단비 청구시 통상 수술명과 입원일자가 기재된 진단서와 조직검사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면 심사과정에서 보험사의 판단하에 보상이 가능하지 않거나 특이점이 발견된경우 현장조사자를 배정하여 보냅니다. C67.9 이지만 암진단비가 아닌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게되는경우 진단비의 보험약관규정에 의해서 C67.9 방광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주치의로 부터 부여받아 암진단비를 청구했음에도, 암진단비 전액이 아닌 10~20%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방광의 악성신생물 분류에 대하여 병리의사와 임상의사간에 질병분류 불일치가 발생하고,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진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한 2008년 전과 후 보상방침의 차이 C67.9 방광암 중 비침윤성 방광암에대해서는 2008년 이전 상품의 경우, 약관의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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