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송 중 사망, 급성심장사 또는 원인불명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발행시 심근경색진단비(I20)는?


응급실 이송 중 사망, 급성심장사 또는 원인불명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발행시 심근경색진단비(I20)는?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 원인파악이 쉽지 않다. 갑작스런 호흡곤란, 흉통등이 발생하여 119를 통한 긴급이송으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심장 제세동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경우,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이상, 사망의 원인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포괄적으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거나, 사인이 불명, 원인불명등의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하게 된다. 물론 사인에 대해서 쟁점이 없고, 법적, 보험관련성이 없는 경우 넘어 갈 수도 있으나, 관련 쟁점이 남아있는 경우 유가족 측에서는 그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경우 관련담보에 대해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급성심장사는 심근경색인가? 급성심장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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