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암(ci보험)에 직장유암종( D37.5)이 해당되나?


중대한암(ci보험)에 직장유암종( D37.5)이 해당되나?

중대한 암의 일반적 규정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거나, 경계성종양, 전암상태, 제자리암 등은 제외하고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상 발견된 결장부위의 용종과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 내과의원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3개의 용종이 발견되어 점막하 용종 완전 절제술을 시행하고, 병리검사결과 직장종양에 대하여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grade1)으로서, 담당의사는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후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해당 조직학적 특징은 점막과 점막하층에 국한되어있고, 림프절 전이나 신경주위 침윤은 없었다. 보험사는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보험약관에 의하면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이 존재하고,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종양의 병리검사결과 종양이 주위조직으로 침윤파괴되지 않아 중대한 암이라 볼 수 없고, 병리검사를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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