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업중사고에 대한판단, 경운기 이동하여 귀가중 사고발생, 농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는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업중사고에 대한판단, 경운기 이동하여 귀가중 사고발생, 농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는지?

기초사실 및 주장 야산에서 경운기 좌측 앞바퀴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이 사망 장소에 경운기를 주차한 후 바로 옆에 위치한 논으로 가 물길을 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작업을 하였고, 그 후 사망 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태우고 잡초를 한 곳에 쌓은 다음 경운기를 돌려 귀가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망인이 [별표 1] 제4항 가목에 규정된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 즉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농작업중 사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일 논의 물길을 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이 사망 당일 논의 물길을 보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농업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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