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심근경색 추정이 고관절 골절에 따른 것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사망진단서 심근경색 추정이 고관절 골절에 따른 것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의 "심근경색추정"은 일응의 추정에 불과하고, 망인은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망인의 사망이 흉부압박으로 인한 늑골골절이나 타코츠보증후군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호소한 엉덩이 통증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골절 발생 개연성을 나타내고, 고관절골절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며, 낙상사고로 병원 이송 직후 사망한 경우 노인 외상의 가장 흔한 경우인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이나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망인은 사망 직전 약 6년간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심근경색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J은 선행사인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사망이 아닌 내부적요인 또는 원인불명 망인은 욕실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인데, 망인이 욕실에서 넘어진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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