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영업 중 승객이 흉기를휘둘러 사망한사고가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가?


개인택시영업 중 승객이 흉기를휘둘러 사망한사고가 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하는가?

사망경위 및 주장 망인 소유의 개인영업용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승객인 위 성명불상의 승객이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찔러,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은, 위 각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약정에 따른 각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이 이를 일반재해로 보아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각 그 차액만큼 추가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교통재해 사망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망사고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법원의 판단) 위 각 약관의 전체 규정취지, 특히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를 '일반재해'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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