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경색(I63)진단을 배척하고 뇌수막염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 자문결과는?


신생아 뇌경색(I63)진단을 배척하고 뇌수막염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 자문결과는?

어린이종합보험의 가입 약관내용 뇌졸중 진단보장 특별약관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뇌졸중의 진단은 병력 검진과 함께, MRI,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험은 제8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뇌졸중이어야한다. 질병분류표에는 뇌경색증(I63)을 보상하는 질병에 포함하고 있다. 질병의 발생경위 환아는 출생후 31일된 신생아로서, 아침부터 보채고, 오후부터는 쳐짐 및 모유를 먹지않는 등의 증상 보여, 인근 동네 소아과에 내원하였으나 39도의 고열증세보여 긴급성 요하는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뇌수막염 확인되어, 소아집중치료실(PICU)에서 치료시작하게됨. 이후 시행된 뇌 MRI검사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부 뇌실주변에서 허혈변화소견으로 뇌경색을 포함하는 복합적 뇌수막염 양상 소견 보임 해당 검사결과를 토대로, 담당의는 수막염(G03.9)와 B군사슬알균패혈증(P36.0) 그리고 뇌경색증(I63.9)진단을 하게됨. 청구된 상태에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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