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와 농업작업안전질병에 따른 보상관계/농기계사고/경운기사고 등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와 농업작업안전질병에 따른 보상관계/농기계사고/경운기사고 등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이라면 NH농협창구를 이용하여 1년단위별로 가입할 수 있고, 농업작업중 재해사고나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입원, 수술, 후유장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담보별로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로인한 사망은 제외) : 유족급여금 2.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다만, 농업작업안전질병 중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로인한 사망은 제외) : 장례비 3. 보험기간 중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54조]주계약 약관 29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장해급여금 (최초 1회 한. 다만, 부부형의경우 주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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