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상해사망 사고, 통지의무위반과 해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문제!


오토바이 교통상해사망 사고, 통지의무위반과 해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문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마을앞 도로 커브길 주행중 반대차선 화물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OO리에 있는 용산마을 앞 도로 커브길을 청룡마을 방면에서 장흥군 장평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여 온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교통사고사망 보험금 청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사의 항변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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