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스쿠버다이빙 중 익사로 사망시, 일반상해사망 불인정 사례에 따른 손해사정( 직업,직무, 동호회활동목적 사고)


바다 스쿠버다이빙 중 익사로 사망시, 일반상해사망 불인정 사례에 따른 손해사정( 직업,직무, 동호회활동목적 사고)

스쿠버다이빙 (scuba diving) 위험한 스포츠활동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또는 취미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동해안 또는 남해안, 제주도 등의 시야가 넓은 맑은 바다를 선호한다. 우리나라 바닷가의 차가운 수온, 여름철 탁한 시야, 거친파도와 조류등으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와 사전준비운동 등을 통하여 최대한 예방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발생 스쿠버다이빙 중 익사사고 관계기관의 사고조사 경위를 살펴보면, 망인은 경남 포항에 소재한 스쿠버 다이빙의 회원으로서, 당일 새벽 1차례 입수 후 2번째 입수하여 사전 준비 작업 도중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바닷물을 흡입하여 정신을 잃었고, 이에 해양경찰에 연락을 취한 후 긴급 이송하였으나, 병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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