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청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청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원내용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 결과 「위염 확정진단」및「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상기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 쟁점 단순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이상소견도 모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있고,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이라 함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하고,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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