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4 피부암 소액암 아닌 일반암 지급사례, 2000년 계약건 편평세포암(Squmous cell carcinoma)


C44 피부암 소액암 아닌 일반암 지급사례, 2000년 계약건 편평세포암(Squmous cell carcinoma)

피부암은 일반암 100% 지급 불가 소액암 지급규정에 따라 20% 정도 지급이 원칙!!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부분의 암진단비에서 피부암(c44)는 일반암 지급규정에서 제외되며, 암은 맞으나 소액의 암진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부암의 진행정도가 3-4기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약관규정상 소액암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하나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등은 소액으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유사암 진단비 담보에서 지급된다. 피부암도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부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거나, 계약년도가 오래된 2003년 이전계약의 경우 일반암 지급가능성이 있습니다. 2003년 이전계약의 경우, 피부암(C44)도 일반암에 속하나,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은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부암의 특성이 초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암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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