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부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용선하여 해양준설업등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11. 1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고용한 피고용자 54명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15. 11. 13.에서 2025. 11.13.까지로 정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기간 중이던 2018. 12. 26.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12. 26.에서 2028.12. 26.까지로 정한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1. 28. D과의 단체보험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9. 7. 9. 이 사건 선박의 선두로 E을 고용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날 보험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선박 부근을 지나던 어선이 2020. 5. 16. 2:24경 이 사건 선박이 전복되어 있다는 신고를하였다. 수색을 통해 같은 날 5:50경 E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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