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파열로 의식잃고 추락하여 안면부골절 상해사망 해당하나?


뇌동맥류파열로 의식잃고 추락하여 안면부골절 상해사망 해당하나?

사고의 발생 개요, 망인의 발견과정 시골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농작업일을 하던중 인근 주위에서 소변을 보다가 하천주변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목격자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119에 이송되어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같은날 사망판정을 받고, 이후 망인의 유가족은 해당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유가족의 주장의 주된 이유 보험사는 당일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인해 용변을 보다가 일시적 혈압이 상승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의식상실로 병원에 이송되어, 망인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으로 인해 동맥류 파열과 더불어 사망을 유발 촉진시켰기 때문에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법원의 판단 1)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뇌부종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뇌출혈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고혈압 등의 병력이 없었던 점과 출혈의 부위,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뇌출혈은 망인에게 존재하던 뇌동맥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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