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후 부활 청약시 인수심사를 거치는 절차에 대한 불만


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후 부활 청약시 인수심사를 거치는 절차에 대한 불만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데, 3개월 후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에 대하여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민원을 제기 쟁점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감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계약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부활 청약시에도 보험회사가 인수심사를 통하여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권한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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