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고 보험기간 만기후 사망시 보험금 지급 불가!!?


교통상해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고 보험기간 만기후 사망시 보험금 지급 불가!!?

교통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약관에서 교통상해란 무엇인가? 보험금 지급요건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교통수단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교통상해사고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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