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특별약관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특별약관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당뇨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당화혈색소(HbA1c)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 izationProgram: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대한 연구(DiabetesControlandComplicationsTrial:DCCT)』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을 말합니다. ③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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