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추락사망사고와 관련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쟁점들( 무효,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등)


조현병 추락사망사고와 관련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쟁점들( 무효,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등)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사고 발생 망인은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조현병으로 두세 차례 입원하였고, 망인은 임상심리 평가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약물 복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큰 자아기능 및 방어기제의 손상, 정서조절 및 문제해결능력의 저하를 보인다는 검사결과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주된 증상으로 '모르는 남자 또는 가위소리를 내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환청 내지 망상을 호소하여 왔다. 망인의 모친인 B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체결에 관여하였다. 쟁점 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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