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및 대상, 조건 총정리


2020년 5월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및 대상, 조건 총정리

전세자금대출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일반/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2자녀 이상 가구) 대상자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임차인 ※ 인정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배우자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합산소득 6천 이하 소득자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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