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제 정상화 및 대출규제 정상화


새정부 세제 정상화 및 대출규제 정상화

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새 정부에서는 세제 및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생초 취득세, 공시 가격 개편을 내놓았고 대출규제는 생초 LTV와 장래 소득 산정방식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새정부 세제 개편안 1.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행 시기는 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공시 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현행 100% 에서 60%로 조정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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