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자가 알아야 할 팁


전세자금대출자가 알아야 할 팁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를 구하는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 임대차 3법이 나옴에 따라 기존의 계약자들은 전세보증금의 5% 인상으로 시장의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2년 더 연장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은 시장 전세 시세에 따라 인상된 보증금을 준비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 있어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1개월전에 신청 ∨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주택공사보증서 상품 이외에는 질권 방식 또는 채권양도방식으로 임대인 동의를 거쳐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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