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필수요건 알아보고 싶어요


개인회생의 필수요건 알아보고 싶어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부채를 상환하고 신용도를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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