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확인설명서의 비선호시설(feat. 판례)


부동산 거래 시 확인설명서의 비선호시설(feat. 판례)

오늘은 확인설명서 중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확인설명서는 매매 또는 임대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에게 정확하고 성실하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이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비선호 시설 판단의 어려움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갖추어 지차체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문의 문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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