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NO! 노사 합의할 때만 유연하게


주 69시간 NO! 노사 합의할 때만 유연하게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이 법을 일부 손보기로 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원하는 업종과 직종의 경우, 최대 주 60시간까지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 이렇게 진행돼 왔어요! 고용노동부가 13일 근로시간 개편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나갈 계획인지 발표했다. 지금의 주 52시간 제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다만, 일부 업종에 한해 일이 몰릴 때 좀 더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 연이어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8개월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핵심은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격벽을 없..


원문링크 : 주 69시간 NO! 노사 합의할 때만 유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