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 - 대구지방검찰청 - 변호사 사무실 직원 - 1회 공판 전 검찰청 증거기록 복사 방법과 양식 첨부


소송실무 - 대구지방검찰청 - 변호사 사무실 직원 - 1회 공판 전 검찰청 증거기록 복사 방법과 양식 첨부

민사는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기록 복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임하는 경우 기록 복사를 해야 한다. 어느단계냐에 따라 기록복사의 방법이 달라진다. I.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기록 입수 방법 1. 1회 공판기일 전 -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공소제기된 후 1회 기일 전(1회 공판기일에 증거인부를 한다고 한다)에는 공소장은 법원에, 증거기록은 검찰에 있다. -_- 따라서 공소장은 법원에서 기록 복사를 해야 하고, 증거기록은 검찰에 기록 복사를 해야 한다. 2. 1회 공판기일 후(증거인부 후가 될듯)에는 - 법원에서 공소장 포함한 증거기록 복사 가능 공판기일 후에는 증거기록이 법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록복사를 하면 끝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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