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위반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 위반 범칙금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종전처럼 일시 정지 후 출발하면 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8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에 대한 경찰의 전면 단속이 시행된다고 한다니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 우회전 신호등 여부에 따른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의 차량 신호등의 원형 등화의 적색 등화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원문링크 : 우회전 신호등 위반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