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문]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인허가 전문]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해외 및 국내 경제가 악화되면서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힘들어 제2금융, 제3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부업 등록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부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대부업 등록 대부업 등록대행 안보라행정사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합니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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